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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이주노동조합을 하루빨리 합법화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이주노동조합을 하루빨리 합법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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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는 박진우 M.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진우 M.
님이
대한민국 정부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주노조(MTU)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조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 대법원에 합법화 판결이 올라간지 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ILO, 유엔, 국가인권위등 국내외에서 이주노동조합을 합법화하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올해로 이주노동조합이 설립된지 10년이 된 해인만큼 반드시 이주노동조합 합법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주노조 합법화투쟁 경과>
2005. 4 2.4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2005. 5. 3 노동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
2005. 6. 3 노동부,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2005. 6. 20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소송 제기
2006. 2. 7 1심 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정당하다는 판결
2006. 2. 22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항소 제기
2007. 2 1.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노조설립 반려는 부당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해도 노조 결성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내림.
2007. 2. 23 노동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제기
○ Court rulings on the status of the Migrant Workers’ Trade Union (MTU)
24 April 2005: Establishment of the MTU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3 May 2005: Establishment of the MTU reported to the Ministry of Labor
3 June 2005: Establishment report of the MTU rejected by the Ministry of Labor
20 June 2005: Litigation initiated for the revocation of rejection.
7 February 2006: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uled in favor of the Ministry of Labor stating tha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ere illegal residents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refore they did not hav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22 February 2006: Appeal filed by the MTU.
1 February 2007: The Seoul High Court overturned the ruling of the first trial stating that the rejection of registration was unjust and the right to establish a trade union should be guaranteed regardless of the workers’ status.
23 July 2007: The Ministry of Labor objected to the ruling of the High Court and filed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이주노조 합법화에 관한 국제권고 사항>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노조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당국의 거부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 사건의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주목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이 측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는 즉시 그것을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앞으로는 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에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예방되기를 정부에게 요청한다’- 2009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2009년 11월 한국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위원회는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 - 2010년 11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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