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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재위원회: 성평등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정을 요구합니다

언론 중재위원회: 성평등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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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는 seokyeong K.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eokyeong K.
님이
언론 중재위원회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대장내시경녀 사건’, ‘트렁크녀 사건’, ‘나영이 사건’… 이 사건들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2016년 3월, 한 언론이 '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진 도중 마취 상태의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기사 제목에 '대장내시경녀' 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성추행 의사는 가려지고 피해 여성만 부각되며 수치스러운 호칭을 얻은 셈입니다.2015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김일곤이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트렁크에 시신을 은닉합니다. 언론은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트렁크녀’ 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무분별하게 기사를 배포했습니다.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합니다. 곧 언론은 일제히 피해아동 ‘나영이(가명)’ 에 집중해 보도했습니다.살인, 강간,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대상이 여성이기만 하면 가해 남성은 사라지고 ‘00녀’ 라는 피해자만 영원히 남습니다.

최소한의 보도윤리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현 상황, 과연 최선입니까?

인권보도준칙, 성폭력범죄보도 세부권고기준, 성폭력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모두 한국기자협회가 정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는 1.사건의 객관적 보도, 2.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보 제한 3. 성폭력의 특수성 4. 성 상품화 및 자극적인 보도 자제 5.불필요한 성별 강조 자제 등의 윤리 보도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자신들이 내세운 최소한의 규칙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집착해 2차 가해를 서슴치 않는 한편 잘못된 성 관념을 지속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만일 본인이 위와 같은 잘못된 보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시정권고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범죄 보도 관련 규정이 3항목, 성폭력 보도 관련 규정이 2항목, 그리고 성평등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존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성평등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정을 요구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성평등의 권리가 상충할 때 이를 바로잡아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성평등 관련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정이 2차 피해를 막는 것에서 나아가 성평등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게재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