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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소장 파면 및 군인 건강권 실태조사 국회 청원

박성우 소장 파면 및 군인 건강권 실태조사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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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
님이
국회, 국방부, 대통령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젊은이들이 어이없는 죽음을 외면 말라!

2011년 2월 9일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이재연 훈련병은 행군 직후 호흡곤란과 두통 증세를 호소하였고 군의관은 타이레놀을 처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급성 폐렴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육군훈련소 정희택 훈련병은 중이염 발병으로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꾀병으로 간주되었고, 치료를 받고 싶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군의관의 지시를 받은 의무병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2011년 2월 25일 정희택 훈련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1년 4월 24일 육군훈련소 노우빈 훈련병은 행군 직후 두통과 발열을 호소하였고, 의무병은 타이레놀을 처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노우빈 훈련병은 뇌수막염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과 3개월 동안 육군훈련소 훈련병 3명이 훈련소의 안일한 대처로 젊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건강하게 입대한 훈련병의 죽음에 대해 훈련소의 최고 책임자인 육군훈련소장은 무슨 책임을 졌을까요?

당시 육군훈련소장인 박성우 육군 소장은 2011년 5월 6일 훈련소장으로서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육군의 요직인 인사참모부장으로 영전, 2012년에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장을 맡는 등 승승 장구하고 있습니다. 훈련소장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성우 육군 소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훈련병들의 죽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고, 책임자는 출세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현실 인식도 제대로 못한 채 장병들의 의료 인권이 향상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자기 만족에 젖어있는 동안 3사단에서 또 한 명의 젊은이가 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절차에만 급급하여 수 시간을 구급차에서 이동하는데 허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하여야 합니까? 국회에 청원합니다! 최종적으로 군인권센터는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본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 공식홈페이지 http://www.mhrk.org/

:군인권센터 해피빈 모금함 http://happylog.naver.com/cmhr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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