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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Korean PRT팀의 현지인 조력자들을 보호하라!

[서명]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Korean PRT팀의 현지인 조력자들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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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는 공익법센터 어.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
님이
외교부장관(인권사회과장), 법무부장관(난민과장)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서명 참여 가능합니다*

[2014. 1. 28.자 참고기사]

1. "통역 돕다, 탈레반 표적 됐는데... 한국 정부, 신변 보호 않고 버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80600075&code=940202

2. "미국선 아프간 고용인에 특별비자... 영국은 직업교육에 정착지원까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80600065&code=940202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재건팀(PRT)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들은 탈레반에게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군인, 재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아프가니스탄에 국제안보지원군(ISAF) 소속으로 활동 중인 각국의 지역재건팀(PRT :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에 고용된 아프간 조력자들은 탈레반의 살해위협에 시달리거나, 실제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탈레반은 끔찍하게도 NATO군 차량에게 길을 안내한 운전자의 차량을 갑자기 세운 후 운전자의 안구를 파내어버리거나, PRT팀이 건설한 병원에서 인도주의적으로 진료를 한 것뿐인 의사를 칼로 죽이거나, 총으로 통역원들을 사살하거나, 목을 베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역재건팀(PRT)을 운용 중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여 자국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10년간 ... 여러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뉴질랜드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인들이 지난 1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서 ...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 업적은 10명의 뉴질랜드인의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루면서 이뤄진 업적입니다. 이 침통한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함께 일한 당신들과 다른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매일 직시해야 하는 위험한 현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정부는 많은 아프가니스탄 통역원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당신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23일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 혼 마이클 우드하우스(Hon Michael Woodhouse)가 30인의 아프가니스탄 통역원들을 맞이하면서 한 환영사의 일부]

위와 같은 국가들은 자국 지역재건팀을 조력한 현지인 조력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과 함께 싸웠다며, 일정한 기준을 요구 하는 특별 비자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난민인정제도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신청에 따라 자국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하되, 언론에 노출이 심해 가장 박해의 위험이 높은 통역원들을 특히 더욱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Korean PRT팀의 현지인 조력자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있음에도 전혀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통역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PRT를 도운 수십여명의 현지인 조력자들이 있으며, 타국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내어놓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이들을 위한 어떠한 장기적인 보호대책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은 더 이상 한국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한국정부에게

하나, 아프가니스탄 PRT팀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들을 죽음의 위험 속에 버리지 말고 이들에 대해 신속히 전수조사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서류심사만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든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F-2비자를 부여할 것과, 타국의 선례에 비추어 입국비용, 주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이뤄지는 모든 곳의 현지인 조력자들이 입을 수 있는 박해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보호프로그램 제도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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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단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 (안국동) 공익법센터 어필
청원단체 이메일 : apil@apil.or.kr, 청원단체 블로그 : www.apil.or.kr

공익법센터 어필은?
소송, 법률교육, 국제연대, 공익법중개, 제도연구, 입법운동 등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공익변호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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