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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우롱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우롱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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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는 진욱 사.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욱 사.
님이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해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우롱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태만입니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여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1. 무단으로 협의된 위안부 합의

- 국가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구조할 의무를 갖는다(헌법 30조)
- 종군 위안부는 외국(일본)에 의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성범죄로
- 이는 대한민국이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 전문)가 존재하던 기간에 발생한 범죄이이다
-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 구제는 대한민국이 상속한 의무이며 국민이 입은 범죄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구제 노력을 해야하며 이를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 권리를 영구히 제한하는 협의를 일본과 채결하여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으며
-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의는 조약으로 작성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헌법 60조 1항) 함에도 구두로 협의하여 비준 의무를 회피하였다.

2.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

-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헌법 40조, 66조 4항, 101조 1항), 입권권은 국회에 속하는 권한이다.
-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제출한 노동개혁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종용하는 전화를 함으로써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였다.
-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며, 민주국가의 수장이라면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무지가 죄가 될 수 있는 자리다.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그것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며
- 알고도 한 행동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집회 결사의 자유 유린

-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며(헌법 21조), 우리 헌법은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하지만 경찰은 지난 광화문 집회를 집회전부터 폭력집회로 규정하며 이를 불허하는 상식밖의 행동을 보여 주었으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대통령은 이에 동조하였을 뿐 아니라
- 상호 폭력사태로 발전한 광화문 집회에 대해 시민측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회 참가자에 대해 테러 분자라는 심각한 모독 발언을 하였고
-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빈번하게 헌법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는 그 권한을 통해 이러한 무자격한 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끌어내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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