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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자동차튜닝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자동차튜닝산업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대국민: 자동차튜닝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자동차튜닝산업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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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는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K.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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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술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산업간 융복합의 가속화에 따라 자동차 소비 패러다임이 기존의 운송수단에서 생활, 레저 등 다양한 용도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도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소비자 패턴에 따른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나, 현실은 규모의 경제성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러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튜닝산업이다.

이렇듯 튜닝산업의 발전이 자동차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직시한 선진국에서는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하여 창의적인 개발을 지원해왔다.
우리정부 또한 이러한 기조를 파악하고 개정을 통해 산업분류 「자동차튜닝업」 신설과 직업분류 「자동차튜닝원」 고시를 시행했다.
그러나 아직도 주무부처의 튜닝완화 정책은 주류를 벗어난 부품단위의 부차적인 사항만 정책으로 내놓고 있으며, 또한 규제 일변도인 현 자동차관리법으로는 자동차튜닝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현 정부의 자동차에 대한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 정책기조가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형태로 바뀌어야만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자동차튜닝은 단순히 출력증강뿐만 아니라 구조변경 튜닝을 통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차종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연비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배출감소로 인한 친환경자동차, 전장튜닝이나 차체튜닝을 통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의 기능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라는 점에서도 자동차튜닝산업을 진흥해야할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융‧복합 산업이자 고용창출 신사업인 자동차튜닝산업이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튜닝기술ㆍ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현 법‧제도적 기반이 대단히 미비한 바, 자동차튜닝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자동차튜닝산업법) 제‧개정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자동차튜닝 사업자에 대한 인증 및 자금지원, 자동차튜닝 클러스터의 지정,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튜닝규제 완화 등 신성장형 미래산업의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자동차산업의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분들과 국가경제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국민께 자동차튜닝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자동차튜닝산업법) 제‧개정 추진에 적극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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