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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아동학대 국가 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동학대 국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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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는 박현진 박.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현진 박.
님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이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아동인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대한민국 익산의 보육시설에서 6살의 장애아동이 학대와 방치 속에 영양실조와 장폐쇄로 사망하였습니다. 죽은 아이의 몸무게는 고작 6키로였다고 합니다.
2006년에도 아이가 사망한 적이 있었던 이 보육시설의 아동학대에 대해 이웃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왔었지만, 지자체에서는 몇년간 관리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간장 푼 물에 말아준 밥만 먹이며,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지내게 한 이 시설의 원장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학대하며 지원금과 후원금을 착복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자신의 자녀들은 해외유학을 보냈습니다.

두번째
2013년 대한민국 대구에서 27개월 지향이는 사회복지 자격증과 영유아 보육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친엄마의 학대와 방치 끝에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은 27개월 아이를 혼자 집에 남겨놓고 밥과 우유를 식탁에 놓아두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배고픔과 공포심에 혼자 울며 냄새나는 기저귀 차고 하루종일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키가 70센티에 불과했던 27개월의 아이는 죽은 직후 바로 화장되어 부검조차 받을 수 없어 진실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세번째
2007년 대한민국 울산에서 23개월 성민이는 어린이집원장 부부의 폭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이는 24시간 돌보아주는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인 구타와 학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도, 원장은 징역 1년 6월.원장남편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선고
받았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여러 건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천사같은 어린 아이들이 죄없이 죽었고 이들의 죽음은 많은 이들을 울게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를 죽여도 실형을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대로 소중한 생명이 맞는겁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를 한 자격증 소지자가 실형을 받았더라도 3년후에 자격증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이를 죽인 살인자들인데 다시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게다가 살인자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으니 그들이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재취업을 하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음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3위이고.한류로 케이팝과 드라마를 세계 곳곳에 퍼트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대단한 나라가 아동들이 고통과 공포 속에 죽어가도 무관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법을 바꿔서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에게 바랍니다.법을 바꿔주세요.

1.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시 집행유예 금지를 원합니다.

2.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학대를 범한 보육종사자들의 관련 자격증 영구박탈을 원합니다.

3. 아동학대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자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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