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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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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는 형제복지원대책위 !.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복지원대책위 !.
님이
국회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경찰에 의해 납치당하듯 끌려가 부랑인(노숙인) 시설에 강제 감금되었다면, 강제로 감금된 곳에서 끝임없는 폭력과 욕설에 시달리며 강제로 노역하는 악몽같은 삶을 살았다면, 당신의 삶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은 명백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국가기록원은 75년부터 12년 동안 형제복지원 안에서 513명의 거주인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 감금, 각종 폭행,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일도 밝혀졌습니다.

80년대의 밝혀진 사건을 지금 다시 꺼내어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하기에 피해생존자분들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악몽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의 일이자 현재의 일입니다.

우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거리의 사람들을 강제로 감금한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내무부 훈련 410호를 통해 강제 수용과 감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제정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특별법 제정만이 피해생존자, 유가족들에 대한 가장 따뜻한 위로일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이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이유>
① 당시 소위 부랑인에 대한 수용 근거는 1975.12.15.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이는 당시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등 그 어떤 법률적 위임을 받지 않은 위법, 위헌적인 훈령이었음.

② 1981.4.10.자 전두환이 총리에게 보낸 지휘서선에 의하더라도, 전국적인 부랑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어, 결국 국가가 법률적 근거 없이 훈령, 또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각제격리, 감금 등을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임.

③ 1987년 신민당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형제복지원은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체이며, 전체 예산의 80%를 국고 및 시비로 지원받고 있었는데, ‘결산보고, 안전점검, 교육의 실효성, 원생에 대한 행정지도,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비록 지방자치제도 실시이전이지만 부산시,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인할 수 없음.

④ 당시 경찰내부 근무평점 관련하여 구류자 2-3점, 형제원 입소는 5점으로서 매겨져 있었으며(2면), 1986년 전체 수용자 3,975명 중 수용의뢰기관이 경찰인 것이 3,117명, 구청이 253명(2면)이었던 점으로 비추어보아, 복지원 강제격리, 수용이 수용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찰 내지 관공서에 의해 조직적으로, 정화차원에서 ‘강제’로 수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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