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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혼을 허하라!

이 결혼을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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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는 혜연 정.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혜연 정.
님이
존경하는 판사님 및 정부부처 담당자들께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2015년 7월 6일, 한국 최초의 동성결혼 소송의 재판기일을 맞이합니다 . 지난 2013년 9월 7일 청계광장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이것을 불수리했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제기하였습니다. 동성간의 혼인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엄연한 법적 차별이며, 성소수자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커플은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같은 집에서 삶을 함께 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계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성 커플이라면 결혼 제도를 통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권리와 혜택도, 동성 커플에게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아플 때, 보호자가 될 수도, 대리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살아왔을지라도 상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이성 부부가 누리는 무수한 사회적, 경제적 권리와 혜택에서 배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성 커플들에 대한 중대한 차별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계의 불안정성은 삶이 흔들리는 순간 당사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난한 불평등과 차별을 끝내야 합니다.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동성 결혼을 허하라고 법원과 행정기관에게 함께 분명한 요구를 해야 할 때입니다. 법 앞에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참여해 주십시오.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함께 뭉쳐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면, 한국 최초의 동성결혼 소송에서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법원과 정부에게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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