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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용인동물학대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용인동물학대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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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는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K.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K.
님이
수원지방검찰청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용인 동물학대자의 강력한 처벌 요구 서명* 1차 목표 3000명 완료!*

세계 각국의 많은시민분들의 도움으로 '용인 동물학대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이 1차 목표인 3000명을 넘겼습니다. 2014년 1월 24일자로 2차 목표인 '4000명'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2014년 1월2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제보자의 용감한 최초제보와 두 달여에 걸친 카라의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유기견, 길고양이, 고라니 등 동물 종을 가리지 않은 불법 포획과 잔인한 도살을 일삼던 한 남자를 고발했습니다.

'카라'는 고발 당시 학대자의 마당에 남아있던 누렁이 2마리를 사상 초유의 ‘소유권 포기’ 방식으로 구조하였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학대자는 뒤집을 수 없는 증거영상에 의해 온갖 불법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면 지은 죄에 맞게 벌을 받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유기견, 길고양이, 야생동물을 가리지 않은 불법포획과 도살혐의로 이 남자를 고발합니다.

http://www.ekara.org/board/bbs/board.php?bo_table=community01&wr_id=2115

학대자의 마당에 남아 있는 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http://www.ekara.org/board/bbs/board.php?bo_table=community01&wr_id=2655

두 마리 누렁이를 구조하였습니다.

http://www.ekara.org/board/bbs/board.php?bo_table=community01&wr_id=2730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http://bit.ly/1eQ3n2n


[!!!!!긴급속보!!!!!!]

학대자에 의해 살해당한 고라니는 두 마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대자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살해했던 고라니는 두 마리였으며, 1마리는 팔아버리고 1마리는 분사 후 자신이 먹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게다가... 이 두 고라니는 가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http://bit.ly/1hpLlGp


하지만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인식이 높지 않아 아직 동물학대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없습니다. 게다가 용인 학대자도 이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시종일관 “(산 채로 분사시킨 게)고라니가 아니라 개다” “(총을 쏜 게)고양이가 아니라 새다” 등 거짓말로 부인해 왔던 처음의 태도와 달리 지금은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총기허가도 스스로 취소한 상태이고, 이웃에게 사과 제스쳐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뜬장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카라는 학대자의 이런 행동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학대자가 취하는 행동이 행여 경찰과 검찰의 동정을 얻어

그간 저지른 죄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럽습니다.

동물학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중범죄에 걸맞게 법이 강력히 개입해서 사건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학대자의 반성 여하에 따라 처벌받지 않거나, 약소한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동물보호법은 허울일 뿐이고, 동물학대를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수십, 수백의 생명을 잔인하게 죽여도 단지 벌금 몇십, 몇백만원에서 끝난다면,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죄 없는 생명들이 앞으로도 계속 희생될 것입니다.

이번 용인 사건은 남은 동물의 소유권 포기 등 동물학대 사건에 이정표가 될 만한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또 한 번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주세요.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형량을 검토할 검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주십시오.

수원지방검찰청: http://www.spo.go.kr/suwon/nation/freebbs/freebbs.jsp

용인동부경찰서: http://www.ggpolice.go.kr/yidb/

게재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