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과의 강제 결혼, 이제 그만!
압둘라 국왕님, 그리고 요르단 국회의원들께:
강간범들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308조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08조의 완전한 폐지 외에는 어떠한 정도의 수정도 요르단의 여성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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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명
그 법은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을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줍니다.
그간 끊임없는 논란과 여성계의 폐지 요구에 힘입어 드디어 24시간 뒤면 요르단 국회에서 이 법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보수적인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서 대규모 서명을 모아 이들에게 압박을 가합시다. 이런 악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해줍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 직접 전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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